도로교통정보

통행료감면안내

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유료도로법시행규칙

통행료감면안내
감면비율 감면대상 비고
100분의 100 군작전 차량 법제15조
100분의 100 구급 및 구호 차량 "
100분의 100 소방활동 조사 차량 "
100분의 100 경찰작전 차량 시행령 제8조
100분의 100 교통단속 차량 "
100분의 100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
100분의 100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
100분의 100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
100분의 100 국가유공자 차량 - 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100분의 100 5.18민주유공자 차량 - 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차량 -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 차량 - 6급 내지 14급의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
100분의 50 장애인차량 "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 증환자차량 "
100분의 50 경차 "

* 2014년11월17일 부터 5.5톤 이하 2축 화물차 대형->중형요금 수납 (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 2015년06월01일 부터 두리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 시 50% 감면 (장애인 미탑승 시 정상요금 수납)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통행료감면안내
법 규정 감면대상 조건
유로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거
1.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2.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3.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