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부산광역시 광역교통망 계획의 중심축인 부산항 항만배후도로 중 영도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2007년 4월착공 2014년 4월 준공된 총연장 3,368m, 도로폭 18.6~25.6m(왕복4~6차선)의 시설로 부산광역시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산신항 및 녹산국가공단의 장래 예상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의 방지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설계의 전문성과 건설업체의 우수한 기술능력 및 건설비용 투자능력을 접목하여 건설기준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입니다.
○ 부산항대교 사장교 구간 기본 제원
가. 공사기간 : 2007년 4월 ~ 2014년 4월
나. 교량형식 : 2주탑 강합성 사장교(경간 540m, 항로고 60m, 주탑높이 190m)
다. 국내 강합성 사장교 중 최대 경간장
- 서해대교(470m),거가대교 – 주항로교(475m), 한돌대교(500m)
라. 주 탑 : 다이아몬드형 RC주탑
○ 부산항대교 사장교 특징
가. 국내 최초로 인공섬식 충돌방지공 설치
나. 첨단 내풍설계
다. 주탑을 다이아몬드형을 적용해 횡방향 풍하중 제어
라. PWC케이블 적용
마. 내진1등급 기술적용
○ 사장교 주탑 경관
가. 지리적, 자연적 배경요소를 숫자적 상징으로 표현하여 2개의 주탑이 만나 하나의 부산항대교를 만든다는 의미를 표현함
나. 명마의 달리는 모습을 이미지화로 말이 달릴 때 움직이는 율동감을 단순화 표현
다. 경관사진
○ 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가. 고속도로란?
1)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요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나. 도로란?
1)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면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다.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란?
1) 고속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90km/h
도로가 많습니다.
3)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됨.
4) 부산항대교는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 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
《도로법》 제62조 부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 공고표지판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 전용도로 공고표지판에는
이륜자동차통행금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부산항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 외의 이륜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 부산항대교의 제한속도는 80km/h입니다. 하지만 풍속의 영향을 받는 사장교 구간은 감속운행(70km/h이하로 권장)으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대교의 통행요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 내용 | 통행료 (원) |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700 |
소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 1,400 |
중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800mm 이하 | 2,400 |
대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800mm 초과 3축차량, 4축 이상 차량 | 3,000 |
○ 부산항대교의 긴급재난 시 통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교통처리 기준 | |
강 풍 | 7~10m/s | 주의운행 |
10~15m/s | 50% 감속 | |
15~20m/s | 50%감속(컨테이너통제) | |
20m/s 이상 | 전면통제 | |
지 진 | 진도4(25~50gal) | 주의운행 |
진도4(50~80gal) | 50% 감속 | |
진도5(80gal이상) | 전면통제 | |
안 개 (시정거리) | 300m 이하 | 서행유도 |
100m이하 | 50% 감속 | |
50m 이하 | 전면통제 | |
강 우 | 기상특보 | 상황관리 |
주의보발령 | 속도감속(50%) | |
경보발령 | 전면통제(필요시) | |
강설 (결빙) | 예비특보 | 서행유도 |
적설시 | 50% 감속 | |
2cm 이상 적설(결빙시) | 전면통제 |
*제한속도 : 부산항대교 70Km
○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 당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가. 군ㆍ경찰(주한미군과 유엔군 소속 차량을 포함한다)작전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한국우편 물류지원단 소속 차량은 제외한다)
나.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상이자, 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중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면제카드를
소지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증명수단을 등록하고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은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승차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고 본인탑승여부를 확인받은 차량과 유료도로법 제5조 제2항 제6호의 경형자동차의 경우 당해
통행료의 50%를 할인합니다.
가. 6급과 7급의 국가유공상이자
나.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장애인
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 등급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2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이 미탑승하고 감면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당초 감면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고객과의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대교는 교량으로 이루어진 지방도 중의 일부로 교량 등 도로구조물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법 제59조, 제60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제한차량을 단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제한차량단속 제원
1)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미터를 초과한 차량
4)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3미터를 초과한 차량
5)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미터를 초과한 차량
6) 적재불량 차량
7) 정상 운행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미만인 차량
8) 이상기후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9) 강풍발생시(순간풍속 10m/s 이상) 적재물이 없는 공 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 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10) 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부산항대교는 교량 상에 위치하고 별도의 고정식 축중기차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이동식 축중기, 높이제한단속,
적재불량단속 통하여 교량의 안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축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 총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무게의 합이며 축중량을 합산한 값입니다.
○ 도로의 포장 및 교량의 균열, 파손으로 인한 도로수명을 단축을 예방하고 저속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및 도로의 교통용량 및 기능저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 축하중에 따른 승용차대비 도로파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나.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다.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라.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부산항대교는 별도의 단속기가 설치된 차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와 협조를 통해 분기별 1회이상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 2항에서“(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으로, 위반 시 동법 제1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칙 제21조 위반 : 차종에 따라 5만원 - 20만원
○ 고속국도법 제11조 : 고속국도에 있어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산항대교는 항시 적재불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이상 합동단속을 통해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구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 2회 | 3회 | ||
중 량 초 과 | 총중량 45t 미만 축하중 12t 미만 | 50 | 70 | 100 |
충중량 45t 이상 ~ 55t 미만 축하중 12t 이상 ~ 14t 미만 | 80 | 120 | 160 | |
총중량 55t 이상 축하중 14t 이상 | 150 | 220 | 300 | |
높이(제원) 초과 | 높이 4.3m 미만 너비 2.8m 미만 길이 19.7m 미만 | 30 | ||
높이 4.3m 이상 ~ 4.5m 미만 너비 2.8m 이상 ~ 3.0m 미만 길이 19.7m 이상 ~ 21.7m 미만 | 50 | |||
높이 4.5m 이상 너비 3.0m 이상 길이 21.7m 이상 | 100 | |||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자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00 |
○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최첨단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챠량의 영상(사진)기록이 남게 됩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합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영업소에서 통행료 후불약정서를 작성하고 가실 수 있으며 통행료는 약정서에 있는 계좌로 10일 이내로 입금하시거나 요금소나 사무실로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좌 임금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임금하셔야 하며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영업소(051-714-1941)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운행 도중 시설물 파손시에는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 노면잡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노면잡물을 떨어뜨린 자, 즉 원인행위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노면상태를 점검하고 낙하물을 수거하는 등 도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낙하물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관리한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OBU:On Board Unit)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요금수납시스템입니다.
○ 부산항대교는 영도방향 2개차로, 감만방향 2개차로로 총4개의 하이패스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상의 감면차량 외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는 1차량 1단말기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단말기를 다른 차량에 이용하게 될 경우 차종상이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차량 발생시 미등록차량으로 분류되어 부가통행료 발생 등 고객의 불이익 방지를 막고
통행료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량 1단말기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는 차로폭이 좁고 차량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고속 주행시 안전사고 발생이 될 수 있어 안전속도를 30km/h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경찰, 소방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행료 면제차량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하여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해당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앰블런스, 구급차 등은 시, 군, 구청 해당부서에 신청)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장애우·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감면전용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 상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감면(보철)카드 소지자
나. 등록방법
1) 감면전용 단말기 구입후 차량정보 등록
2) 감면인식기에 지문 등록 : 관할 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다. 이용방법
1) 출발 전(요금소 진입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완료
- 지문인증 유효시간(4시간)초과나 운행도중 정차 등으로 단말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재인증 필요합니다.
2) 하이패스 무정차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처리
라. 감면전용단말기의 전원 꺼짐 또는 지문인증의 미인식이나, 전자카드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고객과실사유 발생시 감면이 미적용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차량 내 부착된 단말기와 영업소의 요금수납설비와의 무선통신으로 요금을 결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단말기의 부착위치나 전원공급 불량, 전자카드의 미(오)삽입, 선불카드의 잔액부족(없음)등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요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 발생시에는 후미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한 후 영업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거나 당사로 연락주시면 미납요금
조회 후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면 자동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에도 B/L(Black List)등록이 되어 사용하실 수 없으며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기명 선불하이패스카드에 한하여 카드 분실 및 도난 발생시 하이플러스카드에 전화 및 고객님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실 등록시 B/L(Black List)등록되어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고객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무기명카드의 경우 분실 및 도난신고가 불가능하며
후불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며 차량내 부착된 단말기와 영업소 요금수납시스템과의 무선통신으로 요금을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요금소를 통과시점에서는
통행영수증을 교부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신 통행내역이나 통행료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수기영수증을 받으시거나 하이패스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교부(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선불카드 지불내역 조회(www.hipassplus.co.kr 또는 www.hipluscard.co.kr)
나. 후불카드 지불내역 조회(www.excard.co.kr)
○ 하이패스 지불내역(영수증) 및 계산서발행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됨(“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
○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가. 유료도로의 도로통행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⑥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2011년 1월 발행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의2 항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시행 되고 있습니다.
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 세금계선서(우편발송) 발급이 불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발송)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행영수증(해당월), 전자카드사본, 이메일주소를 준비하시어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등록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이 되며 분기별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소(051-714-1941)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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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산항대교를 잘못들어왔을때 환불이 가능하나요?
부산항대교는 구조설계상 교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회차로가 없습니다.
부산항대교 진입구간에 도로안내를 위한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잘못 이해하고 진입 시 통행요금 환불은 불가한 실정이오니 양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