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정보

운행제한차량안내

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제한차량 법적근거

사업의 범위1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운행제한차량 단속 근거 가. 도로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나. 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가.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나.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0m를 초과한 차량
다.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연결차량 19m)를 초과한 차량
라.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마. 적재불량차량
바.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40km(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경우 시속50km, 110km 경우 시속 60km)미만 차량
사. 이상기후기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폴카,트레일러)
아.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과적)처벌

  • 운행제한 위반시 도로법 제117조 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시행령 제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로법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과적)처벌

부산항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