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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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1 11:14 조회14,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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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는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법》
제62조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는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법》
제62조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