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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미납통행료 납부 홈페이지 결제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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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31 11:25 조회15,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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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8. 01. 00:00 부터 홈페이지에서 미납통행료 결제 가능.

ㅁ 홈페이지 :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통행료 납부하기 아이콘 클릭
ㅁ 영업소 : 요금소(현금) 및 영업소(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방문 납부 및 무통장 입금
KDB산업은행 : 022-7750-0325-785, 예금주 : 북항아이브리지(주)
* 입금 시 반드시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ㅁ 고지서 납부 : 지로 고지서를 이용한 은행 납부
* 전국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 미납통행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됩니다.